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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光 2008. 8. 13. 00:33

[NGO 칼럼]금융소외자 구제하려면
허진 면책자클럽 회장
2008-08-12 오후 2:19:01 게재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하였던 720만명의 금융소외자 구제공약에 많은 서민들은 현 대통령에게 표를 주어 힘을 실어 주었다. 당선 이후 인수위 시절 대책팀을 만들고 의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 뒤로는 하루 간격으로 말을 바꾸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행위만 보여주었다.
이후 발표된 ‘뉴스타트 2008프로그램’은 기존에 낸 국민연금을 가불하여 채권사의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신용불량자(노무현정부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증가에 정부의 통계행위를 멈춤으로써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자 ‘금융 채무불이행자’라고 용어를 바꾸었지만 제도권에서의 신용불량자들의 인식은 그대로인 것에 필자는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에서 벗어나라는 어이없는 발표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5년 이상의 채무변제는 노예제도와 마찬가지
이는 누구도 건드려서도 안 되는 연금을 가불하여 채권사들의 배만 채워주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금융권 연체가 될 정도의 처지일 경우 당장 시급한 것은 식비, 공과금, 아주 작은 생활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단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채무변제도 이루어진다는 기본을 망각한 정책이였다.
두번째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적인 신용회복제도인 ‘개인워크아웃’제도에 2년간 연체없이 성실하게 변제중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불량기록 삭제로 신용불량자 수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또한 정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고 당장 성과를 보기 위한 아주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세번째 대책은 한국자산공사에서 발생한 잉여금2000억원과 민간은행의 배분금 5000억원으로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들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한 후 최장 8년 동안 변제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8년이란 기간 동안 변제하라고? 개인회생 초기 변제기간이 8년이었다. 그러나 학자들이 외국 사례등을 비교하며 5년 이상의 채무변제는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약 2년 전에 최장기간이 5년으로 줄었고 근래에는 3년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정책을 만들 때 비슷한 사례도 참고를 못하는 생각 없는 정부인가?
이처럼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소외자 구제 정책은 단지 성과주위에 사로잡힌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서민들의 갱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외면하고 금융권의 이익집단인 은행연합회의 프로그램만을 소개하는 내용뿐이다. 진정으로 금융소외자들을 위하는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모든 채무에서 벗어난 파산/면책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악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중립적인 신용상담단체 설립, 실질적 상담을
진정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제기를 위한 정책을 생각한다면 정책적인 비용도 전혀 필요없는 면책자들에 대한 완전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십만명의 건실한 면책자들이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연체가 발생된 채무자에게 중립적인 신용상담단체 등을 설립하여 단체의 상담 및 조언을 받아 사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법원의 파산,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확한 법 취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정보를 제공, 채무자 본인과 상담자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과 단체의 설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416934&sid=E&tid=8
출처 : 면책자클럽
글쓴이 : 1g의희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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