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급한 생활비 대부업체 이용하지 마세요
급한 생활비 대부업체 이용하지 마세요
긴급생계비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고금리 덫 피해갈 수 있어
살다가 보면 급한 병원비, 대학 등록금, 월세보증금 등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문제는 서민들이 신용으로 대출받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란 점이다.
은행들이 줄줄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20%이상의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크다. ‘쉽고 빠른 대출’이라며 서민을 유혹하며 연49%의 고리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는 말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는 생활비, 창업자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인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이거나 담보등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금융소외계층들이다.
얼마 전 자살한 탤런트 사건에서부터 빚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중독성이 강한 광고로 어린이들의 머리속까지 침투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며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은 이미 전국의 모든 골목, 주요상권을 자신들의 전단지로 이미 점령하면서 고금리의 덫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저소득층이 자신의 내일을 위해 안심하고 생활자금을 빌릴 곳은 없을까?
미흡한 제도이지만 고리대출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실직 후 직업전문학교 과정을 이수하게 된 이 씨는 고민이 생겼다.
수업과정은 5개월인데 구직급여는 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했던 것이다. 월 78만원가량의 돈은 빠듯하기는 했지만 아이들과 생활하기에 큰 무리는 아니었다.
문제는 구직급여를 다 받은 후 수료까지의 한 달 생활비였다.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빌리는 것, 은행 대출을 받는 것, 혹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등등을 고민해봤지만 돈 빌리기는 쉬워도 갚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의 수준은 100만원대에 불과할 것이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빚 갚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했던 김씨는 위와 같은 사정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들은 사회복지사는 ‘긴급생계비 지원제도’를 안내해 주었다.
긴급생계비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장의 사망, 실종, 실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가구구성원으로 부터의 학대, 방임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나 의료비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생계비는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을 검토후 지원되는데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재산은(주로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대도시 9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7750만원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이다.(금융재산의 경우 2008년부터는 청약저축은 제외되었다)
이씨는 관할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다음날 실사방문을 거치고 내부심사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비가 필요할 경우 은행의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전히 TV에서는 대부업체의 광고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자가 싸고, 친구보다 편하고, 대출받기 쉽다며 자신들의 상품을 선전하고 있다.
민생지킴이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의 유지나 생계비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한 피해자들이 많았었다. 처음에는 쉬워보였던 대출이 점차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불어난 경우이다.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그나마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주변에 일시적이고 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꼭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