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금강경 #3
正信希有分 第六
정 신 희 유 분 제 육
須菩提- 白佛言하사대 世尊하 頗有衆生이 得聞如是
수 보 리 - 백 불 언 세 존 파 유 중 생 득 문 여 시
言說章句하사옵고 生實信不잇가 佛이 告須菩提하사대 莫作
언 설 장 구 생 실 신 부 불 고 수 보 리 막 작
是設하라 如來滅後後五百歲에 有持戒修福者- 於此
시 설 여 래 멸 후 후 오 백 세 유 지 계 수 복 자 - 어 차
章句에 能生信心하야 以此爲實하리니 當知是人은 不於
장 구 능 생 신 심 이 차 위 실 당 지 시 인 불 어
一佛二佛三四五佛에 而種善根이라 已於無量千萬佛
일 불 이 불 삼 사 오 불 이 종 선 근 이 어 무 량 천 만 불
所에 種諸善根하야 聞是章句하고 乃至一念生淨信者니라
소 종 제 선 근 문 시 장 구 내 지 일 념 생 정 신 자
須菩提야 如來-悉知悉見하노니 是諸衆生이 得如是無
수 보 리 여 래- 실 지 실 견 시 제 중 생 득 여 시 무
量福德이니라 何以故오 是諸衆生이 無復我相人相衆生
량 복 덕 하 이 고 시 제 중 생 무 부 아 상 인 상 중 생
相壽者相하며 無法相하며 亦無非法相이니라 何以故오 是
상 수 자 상 무 법 상 역 무 비 법 상 하 이 고 시
諸衆生이 若心取相하면 則爲着我人衆生壽者니 何以
제 중 생 약 심 취 상 즉 위 착 아 인 중 생 수 자 하 이
故오 若取法相이라도 卽着我人衆生壽者며 若取非法相
고 약 취 법 상 즉 착 아 인 중 생 수 자 약 취 비 법 상
이라도 卽着我人衆生壽者니라 是故로 不應取法이며 不應
즉 착 아 인 중 생 수 자 시 고 불 응 취 법 불 응
取非法이니라 以是義故로 如來- 常設호대 汝等比丘- 知
취 비 법 이 시 의 고 여 래- 상 설 여 등 비 구- 지
我說法을 如筏喩者라하노니 法尙應捨어든 何況非法가
아 설 법 여 벌 유 자 법 상 응 사 하 황 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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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제 6장. 말세의 바른 신심 희유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같은 말씀의 구절을 듣고 능히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나이
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여래가 가신지(滅度) 2천 500년(後五百歲) 뒤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
을 닦는 자가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은 말과 글귀에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착한 마음의
바탕(善根)을 튼튼히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이 한 사람이니,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야, 여래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我相)·'남이라는 생각'(人相)·'중생이
라는 생각'(衆生相)·'오래 산다는 생각'(壽者相)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法相)도 없고,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非法相)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만일 마음에 어떤 상(相)을 취하면 곧 '나라는 생각'·'남이라는 생
각'·'중생이라는 생각'·'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때문이니, 왜냐하면 만일 진리란
생각을 취하여도 '나라는 생각'·'남이라는 생각'·'중생이라는 생각'·'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
리게 되며 '그릇된 법'이란 생각을 취하여도 곧 '나라는 생각'·'남이라는 생각'·'중생이라는
생각'·'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내가 말한 법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라.' 하였으니 진리
도 오히려 놓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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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得無說分 第七
무 득 무 설 분 제 칠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如來-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수 보 리 어 의 운 하 여 래 득 아 뇩 다 라 삼 먁 삼 보 리
耶아 如來- 有所說法耶아 須菩提- 言하사대
야 여 래 - 유 소 설 법 야 수 보 리 - 언
如我解佛所說義컨댄 無有定法名阿耨多羅三藐三
여 아 해 불 소 설 의 무 유 정 법 명 아 뇩 다 라 삼 먁 삼
菩提며 亦無有定法如來可說이니이다 何以故오 如來所
보 리 역 무 유 정 법 여 래 가 설 하 이 고 여 래 소
設法은 皆不可取며 不可說이며 非法이며 非非法이니 所以
설 법 개 불 가 취 불 가 설 비 법 비 비 법 소 이
者- 何오 一切賢聖이 皆以無爲法으로 而有差別이니이다
자- 하 일 체 현 성 개 이 무 위 법 이 유 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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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제 7장. 얻을 것도 설할 것도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느냐. 또 여래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결정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오며, 또한 결정된 내용이 없는 진리를 여래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모든 깨달은 현인과 성인은 상대의 세계를 뛰어난 무위(無爲)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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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冶 父 寒卽言寒이요 熱卽言熱이로다 한 즉 언 한 열 즉 언 열
☞ 雲起南山雨北山하니 驢名馬字幾多般고 請看浩渺 운 기 남 산 우 북 산 려 명 마 자 기 다 반 청 간 호 묘 無情水라 幾處隨方幾處圓고 무 정 수 기 처 수 방 기 처 원
★ 冶 父 是甚麽오 시 심 마
☞ 恁麽也不得이며 不恁麽也不得이니 廓落太虛空에 鳥 임 마 야 부 득 불 임 마 야 부 득 확 락 태 허 공 조 飛無影迹이로다 비 무 영 적 咄 撥轉機輪倒廻하니 南北東西에 任往來로다 돌 발 전 기 륜 도 회 남 북 동 서 임 왕 래
★ 冶 父 毫釐有差하면 天地懸隔이로다 호 리 유 차 천 지 현 격
☞ 正人이 說邪法하면 邪法이 悉歸正이요 邪人이 說正法하 정 인 설 사 법 사 법 실 귀 정 사 인 설 정 법 면 正法이 悉歸邪라 江北成枳江南橘이여 春來에 都放一 정 법 실 귀 사 강 북 성 지 강 남 귤 춘 래 도 방 일 般花로다 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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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생선원 원문보기▶ 글쓴이 : 본각(박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