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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채권추심 표준업무 방법서

法光 2006. 3. 26. 12:04
채권추심 표준업무 방법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방법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7호의 구성요건상 객관적 요건인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부당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폭행"이라 함은 채무자의 오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말한다.

2. "협박" 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 한다.

3. "위계" 라 함은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 용하여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한다.

4. "위력" 이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유형적*무형적인 힘 을 말한다.

5. "업무" 라 함은 채무자가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 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의사 또는 사실을 말한다.
제 2 장 추심행위시 금지사항
제 3 조 (폭행등) 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이란 예를 들면

①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② 추심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③ 추심목적으로 야간에 주 3회이상 반복해서 또는 장시간에 걸쳐 전보*전화*팩시밀리 등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④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경악케하는 행위

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협박"이란 예를들면

① 비밀을 폭로하겠다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②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함으로써 신용을 떨어뜨리겠다고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③ 독촉장을 발송할 경우, 강압적인 문언 또는 혐오적인 표현이나 표시등을 사용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등을 말한다.


3. "위계"라 함은 예를 들면

① 강제집행착수통보서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② 변제수령권한, 잔존채무액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③ 채권회수시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사술로 부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4. "위력"이라 함은 예를 들면

① 채권추심목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②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③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다중이 몰려가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④ 벽보, 낙서, 스티커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5 조 (허위사실의 유포금지) 신용정보업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도덕적으로 자제가 요구되는 행위금지) 신용정보업자는 병약자, 생활극빈자등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자를 대상으로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_()_
글쓴이 : 법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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