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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빚 상환 진짜 줄어들까?

法光 2008. 11. 14. 14:02

 

기초수급자 빚 상환 진짜 줄어들까?

 

“대출원금이 3-4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에만 유효!”

실효성 있으려면, 대출원금 과감히 감면하거나 개인파산제도 이용 촉진해야”

 

 

 

기초수급자, 채무상환 유예해준다는 기사가 넘쳐납니다.

정부가 신용회복기금을 가지고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재가동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빚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경우는 3-400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를 가진 사람들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빚이 조금이라도 많은 경우에는 매우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파산면책제도를 활용한다면 채무전액을 탕감받고 재출발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오히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보다도 가혹한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자: 2007년말 기준 금융회사와 “협약에 참여한 9개 대부업체”(?, 어딘지 안 밝힘)에게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시기: 2008년 11월 1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 신청방법(신청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콜센터: 1577-9449)에 신청서 접수

- 감면조건: 원리금중 연체이자만 감면

- 상환조건: 원금 8년 분할상환

- 대상자 선정: 신청후 3주내에 통보

 

*주: 대출원금 3-40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단히 가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인 어떤 사람이 부채 원금이 3000만원이고 연체이자가 2000만원이며,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한 달 평균소득이 80만원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은 한 달 10만원(한 달 평균소득 80만원 - 법원인정 1인가구 최저생계비 약 70만원)이며, 따라서 사례의 사람이 1년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이므로 최장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한 후, 남은 원금 2400만원과 연체이자 2000만원은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편 동일한 조건에서 약 46만원의 기초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체이자 2000만원을 감면

2) 남은 원금 3000만원을 8년간에 걸쳐 변제: 한 달 최대 31만 2500원씩 1년에 375만원(12개월 * 312,500원)씩 8년간 총 3000만원 변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채무상환을 해야 한다니 말입니다. 




[표] 동일조건에서 채무 5000만원인 기초수급자와 개인회생신청자의 상환등에 대한  비교표

구분

기초수급자(1인가구)

개인회생신청자(1인가구)

비고

소득

약 46만원(기초수급비)

80만원(월 평균소득)

 

채무

원금: 3000만원

연체이자: 2000만원

원금: 3000만원

연체이자: 2000만원

 

신청시 감면

연체이자 2000만원 감면

감면없음. 단, 원리금 동결

 

월평균 상환금액

31만 2500원

10만원(가용소득)

*가용소득=월평균 소득 - 법원생계비

상환기간

최대 8년

최대 5년

*기초수급자가 3년 더 상환

상환금액

최대 3000만원

최대 600만원

*기초수급자가 2400만원 더 상환

 

*주: 기초수급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어쨌든 이상의 정리를 요약해보면, 정부가 발표한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소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기초생계비를 아끼고 아껴서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자신의 최저생계비 중에서 아무리 아끼고 절약하고 쪼게 모아도 한 달 5만원 이상을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이라 하더라도 1년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이고 8년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결국 대출원금 자체를 감면해주지 않는 한, 정부가 발표한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약간이라도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로 잡아도 대략 대출원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약간의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조차도 무려 8년간 가혹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붙잡아 둔다면, 이들의 자활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회적 부담은 그만큼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인식 및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즉,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소액 연체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대출원금 감면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히 금융시스템 등의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액연체자등을 대상으로 특성화시키되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생내기식 채무조정 프로그램(실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매입 장사)을 무슨 거창한 대책인냥 내놓지 마시고...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8년 11월 11일

p.s 기초수급자중 3-4백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를 제외하면 정부의 대책으로 빚 부담이  줄어들 여지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채무조정에 현혹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5백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빚 상환부담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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